이 사건만 따로 확인하기

신촌리 조직부 사건
확인 자료

시작 전B · 사건에 참여했거나 직접 본 사람의 말

1948.01.22
제주시 조천읍 신촌리

확인할 가장 중요한 내용경찰이 남로당 연락책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촌리를 덮쳤지만, 비밀회의 참가자뿐 아니라 많은 주민까지 붙잡아 간 사건

이곳에서 일어난 일과 바로 이어지는 자료만 모았습니다. 다른 마을의 자료는 섞지 않았습니다.

자료 01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은 기록

정부 진상조사보고서 152~156쪽 · 미 24군단 정보보고 제752·753호 · 미 971방첩대 1948년 2월 보고

1948년 1월,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의 연락을 맡던 김생민이 경찰에 붙잡힌 뒤 조직 정보를 말했습니다. 경찰은 1월 22일 새벽 신촌리를 포위하고 주민들을 학교에 모은 뒤 대규모로 연행했습니다. 미군 보고는 비밀회의에서 106명을 잡고 ‘폭동 지령 문서’를 찾았다고 적었지만, 주민들은 경찰의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왔다가 붙잡혔다고 증언했습니다.

자료 종류 · 정부 보고서의 설명과 보고서가 가져온 다른 기록
자료 02경찰에 끌려간 주민의 말

허춘섭 · 당시 신촌리 주민

경찰서장이 이야기한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 모였는데 주민 수백 명이 경찰에 끌려갔다고 했습니다. 경찰은 남로당에 가입했는지 캐물으며 고문했다고 말했습니다.
출처 · 진상조사보고서 154~155쪽
확인 03누가 무엇을 했나

자료로 확인되는 책임

남로당이 비밀조직을 만들고 연락망을 운영한 일은 확인해야 합니다. 동시에 경찰이 핵심 인물을 놓친 뒤 일반 주민까지 속여 모으고 고문한 일도 따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.

읽을 때 볼 점 · 한 행동과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책임
아직 모름 04더 찾아봐야 할 내용

아직 사실이라고 정하지 않은 부분

경찰이 찾았다는 ‘폭동 지령 문서’의 원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미군도 이 정보의 믿을 만한 정도를 낮게 표시했습니다.

자료 종류 · B · 사건에 참여했거나 직접 본 사람의 말
문장 뒤의 근거

무엇이 확인됐고,
무엇은 아직 모르나요?

짧은 결론만 되풀이하지 않도록, 각 판단을 만든 기록과 확인 범위를 한 칸씩 나눴습니다.

01
사건의 시작 · 기록으로 확인

김생민은 남로당 제주도당 조직부의 연락을 맡았고, 경찰 조사 뒤 간부들의 조직 관계를 말했습니다.

신촌리는 김생민의 고향이자 남로당 조직부가 숨어 활동하던 곳이었습니다. 당시 조직부장은 김달삼이었습니다. 경찰은 김생민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촌리를 덮쳤습니다.

자료 · 진상조사보고서 153~154쪽
02
경찰·미군 보고 · 당시 상황

미군 보고에는 1월 22일 106명, 1월 26일까지 모두 221명이 붙잡혔다고 적혀 있습니다.

보고는 이들을 ‘불법회의 참가자’로 적고, 등사기와 여러 서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. 하지만 63명은 조사 뒤 풀려났고, 남은 사람들의 정치 관계도 모두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.

자료 · 미 24군단 G-2 정기보고 제752·753호 · 진상조사보고서 152~153쪽
03
주민의 말 · 기록으로 확인

허춘섭은 경찰 말을 믿고 학교에 갔다가 주민 수백 명과 함께 경찰서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.

노인과 어린이, 몸이 불편한 사람을 뺀 많은 주민이 트럭에 실렸습니다. 경찰은 남로당 가입 여부를 물으며 폭행했고, 실제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 상당수는 미리 피해 있었다는 증언도 남았습니다.

자료 · 허춘섭 증언 2001.09.26 · 진상조사보고서 154쪽
04
문서의 한계 · 확인 범위 주의

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 폭동을 일으키라는 문서는 원본과 작성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
미군 보고는 이 정보를 C-3으로 매겼습니다. 이는 출처와 내용이 모두 아주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. 뒤에 확인된 무장공격 결정 시기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

자료 · 미 971방첩대 보고 · 진상조사보고서 154~155쪽
05
나누어 판단 · 나누어 판단

남로당 비밀조직이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신촌 주민을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.

경찰은 개인마다 한 일을 확인하고 증거가 있는 사람만 법에 따라 조사해야 했습니다. 이 사건은 조직을 찾는 수사와 주민 전체를 의심해 고문한 행동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.

자료 · 진상조사보고서 152~156쪽의 문서와 주민 증언을 함께 비교